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무슨 절차가 필요할까?
계약이 끝날 때 그 차를 사기로 하면 이렇게 진행돼요.
1. 만기 1~2개월 전 렌트사에서 안내가 와요
2. 계약서에 적힌 인수가(잔존가치)를 확인해요
3. 인수 대금을 내요 (일시불 또는 금융 이용)
4. 명의 이전 — 이때 **취득세와 이전 비용**이 따로 들어요
5. 번호판이 렌터카용(허·하·호)에서 일반 번호판으로 바뀌어요
6. 내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들어요
■ 인수가 판단하는 법
· 같은 연식 · 비슷한 주행거리의 중고 시세를 먼저 찾아보세요.
· 인수가 + 취득세 + 이전 비용이 중고 시세보다 높다면, 반납하고 중고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
· 내가 어떻게 탔는지 아는 차라는 점은 장점이에요.